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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부터 2018. 2. 28.까지 학교법인 C(1993. 8. 28. 설립, 이하 ‘C’이라 한다) 소속 D고등학교에서 운전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위 D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C은 2016. 4.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의 사무운영ㆍ시설관리 9급 직원의 정원이 3명임에도 4명으로서 1명 초과하므로 정원기준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다. C은 D고등학교 9급 직원들의 정년까지 남은 기간, 전직 시 급여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이 2017. 8. 31.로서 가장 임박하였던 원고를 위 9급 직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사로 전직시키려고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C 담당자인 피고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2016. 5. 31. C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6. 1.자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행정실무사, 계약형태: 기간제, 계약기간: 2016. 6. 1. ~ 2017. 2. 28.”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3. 1.자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행정실무사, 계약형태: 기간제, 계약기간: 2017. 3. 1. ~ 2018. 2. 28.”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D고등학교장은 2018. 1. 26.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2018. 2. 28.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C 사직 후 재취업 시 매월 150,000원을 더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사직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94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원고는 D고등학교 교장 E을 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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