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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1789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대리인 C)는 2014. 8.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만기일 전이라도 전세금 시세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3,300만 원, 2014. 10. 31. 1억 9,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2016. 4. 8.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2016카임63], 같은해

5. 4.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모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의 이 사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와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23.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의 입주를 앞두고 이 사건 아파트의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피고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과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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