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광양시 C 외 3필지 지상 D아파트 제21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2013. 10. 25.경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4.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675만 원으로 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퇴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023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6.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67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1. 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694호로 위 확정판결에 정한 3,675만 원과 집행비용 100만 원 등 합계 3,775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서의 반대급부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확인서”를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인도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명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위 공탁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탁의 반대급부로 기재된 명도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주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