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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4 2019가단1488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2017. 3. 1. 피고들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3. 27.부터 2018.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6.경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2020. 6. 1. 나머지 40,000,000원을 반환받으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20. 3. 17.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기 전날인 2020. 5. 31.까지 40,000,000원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12,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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