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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9 2020가단1087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 층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당구장 영업을 하였는데, 2017. 11월부터 월 임료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었고, 그 무렵 위 내용 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0. 6. 원고 승계 참가인( 이하 ‘ 승계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20. 10. 12. 승계 참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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