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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16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338,38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9.부터 2020. 8.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합병전 회사 C 주식회사)는 2018. 8. 20. 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선불로 매월 21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8. 8. 21.부터 2019. 8. 20.까지, 임대차 만료 1~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상호 협의키로 하고, 만기후 재연장시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준하여 변동 협의키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원고 직원 F은 2019. 5. 28. 반소피고에게 임대차 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2019. 7. 26. 다시 반소피고에게 사정이 변경되어 1년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는데, 2019. 8. 9. 반소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900,000원 또는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차임 950,000원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월 차임 인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9. 8. 19. 반소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원상복구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2019. 9. 19.경 반소피고에게 2019. 10. 2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2019. 10. 18.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내부와 복도의 페인트도색 작업과 바닥청소를 마쳤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사무실 열쇠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2019. 12. 12. 임차보증금 12,661,620원을 반환받은 후 2019. 12. 18.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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