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24.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C상가 중 1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9.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24. 임대차 기간을 2009. 12.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경 위 병원을 이 사건 점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2014. 2.부터의 월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위 병원이 이전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월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경 위 병원을 대구 중구 E 소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비워주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4.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4. 2.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12. 14.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