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69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17.경 피고의 모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C와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9. 6. 8,300만 원, 2013. 9. 11.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3. 11.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 2, 을 제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대여금으로서, C와 이혼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원고와 C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밀양시 D, E, F, G 토지 중 C 소유 각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C가 이를 어기고 2017. 4. 2.경 H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9. 6. 8,300만 원, 2013. 9. 11.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넘어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위 금원은 원고, C, 피고와의 관계,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C가 혼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일상 가사 내지 재산형성ㆍ관리 과정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와 C가 이혼시 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둘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성격의 돈으로 보여진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