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와 사이에, 원고와 C가 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자금충당계약’이라 한다), 2017. 4. 25.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다가 원고와 C는 2018. 3. 13.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C가 원고에게 2018. 12. 말까지 4,500만 원, 2019. 12. 말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5. 30.에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송금한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전무이사 가수금 입금’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1. 29.경 피고에게, 2019. 1. 31.까지 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4, 6, 10 내지 12, 14, 20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8. 5. 30.에 피고 회사에 송금한 위 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그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한 날인 201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2017. 4. 23.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충당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원고와 C가 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