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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78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는 두 번의 이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년 여름 무렵 피고를 만나 약 3개월 정도 동거하다가 2012. 11.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불화를 겪다가 2015. 11. 27.경 협의이혼 하였는데, 당시 C와 피고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C B D

다. 2013. 1. 23.부터 2015. 4. 23.까지 총 28회에 걸쳐 매회 990,000원씩 합계 27,720,000원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연금보험료로 납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27,720,000원은 피고가 C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으니 연금을 납부해 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인데, 피고는 C와 얼마 살지도 않은 때부터 가출, 외박을 반복하다가 2년 반 만에 사이가 틀어지고 3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이처럼 원고는 C와 잘 살겠다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돈을 송금한 처분행위를 취소하였고, 그 취소의 효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7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송금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송금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먼저, C와 잘 살겠다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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