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5,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외 19필지 지상 ‘C’ 주상복합아파트 중 비동 2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자이다
(위 아파트는 현대엠코 주식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4. 4. 8. 원고에게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1. 8. D,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644,000,000원, 계약금은 2회에 걸쳐 32,200,000원(5%), 2010. 1. 18. 32,200,000원(5%) 각 납부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6차례에 걸 쳐 각 금 64,4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시에 193,200,000원을 납부하기로 정하는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매수인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매도인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3조[위약금] (2)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1) 제2조 제1항 제7조[대출약정] 분양대금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20% 범위 내에서(중도금 5회차, 6회차) 무이자로 약정을 체결한다. (5) 매수인의 중도금대출 이자대납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입주개시 전일까지 하고, 입주개시일부터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6) 매도인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9 매수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