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2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166번 길 8에 있는 세권 사거리 앞 도로를 세류문화 길 삼거리 방면에서 세 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하여 말을 어눌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 가 던 피해자 C( 남, 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및 같은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