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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649 태화강 역 앞 삼거리 도로를 ‘ 삼 산로’ 방면에서 ‘ 명 촌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 차로에는 C(5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위 모닝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산업로 647번 길 1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업로 649 태화강 역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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