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9:38 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66번 길 부천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66번 길 부천 대학교 앞 도로를 부천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3 차로의 도로였고 다른 차로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운전석 앞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