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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1.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102번 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66 앞 도로까지 약 5.5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1045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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