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4:00 경 인천 서구 C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친구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가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과도를 자신의 배에 대고 “ 내가 차라리 죽겠다.

”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류하며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 나 죽고 본인도 찔러 죽는다’ 고 말하며 칼날을 아래로 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자 이를 막다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사진에 나타나는 상해 부위와 그 형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고소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아들 E의 진술 및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 당신 죽이고 나 죽는다고

내가 설쳤다’ 는 등의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