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5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5. 6. 23.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08:10경 대구 동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하루 종일 따라 다니면서 “남자가 보이면 남자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날길이 12.5cm)를 들고 와 “어떤 놈인지 잘 되는지 함 보자, 남의 가정을 파괴해 놓고 잘 되는지 함 보자, 그 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협박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혼을 결심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직접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