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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0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6. 20:30경부터 2019. 4. 7. 01: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15세)이 학교에서 제적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마신 후, 손거울 유리를 깨서 손에 든 뒤 윗옷을 들추고 피고인의 배를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너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송장 치워달라고 안 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와 과도를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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