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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24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L으로부터 혁신도시 주차 빌딩 신축 공사를 수급한 다음 그중 비계 및 형틀 설치 해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해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D, M, N, O(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을 고용하고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 인 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2014. 3. 15. 경 이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② E, F은 피고인과 E가 2014. 3. 15. 경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처리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D은 처음에는 E가 불러서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근로 기간 진행 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되었으므로 고용주가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최초 하도급계약이었다가 2014. 3. 15. 경 피고인과 E가 이를 해지하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의 직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추단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4. 3. 15. 경부터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원심이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어떠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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