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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5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8. 8. AF로부터 대전 중구 C 소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AI과 I에게 위 공사 중 전기, 설비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AI과 I이 D 등 원심 판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9의 근로자들(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2. G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G는 일부 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주었으며, E이 원심 판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0 내지 19의 근로자들(이하 E과 위 근로자들을 ‘E 등’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을 관리한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용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K에게 부탁해서 K이 D 등을 소개하여 D 등이 일을 하러 왔다. D 등이 일을 한 것은 I이나 AI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원심 법정에서 "K의 소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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