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17:00경 아산시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홀에 있는 테이블에 마주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눈알(안구)의 파열 및 파괴유발부식, 폐쇄성안와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촉탁회신,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이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D과 같이 뒹굴며 몸싸움을 했을 뿐, 맥주병으로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 및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E의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과 D의 몸에 발생한 상처의 정도 및 부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두 사람만 주점 내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1.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의 결과
1.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3년 ∼ 5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