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4고정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2: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왼쪽 눈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