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2번에 걸쳐 가격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뒹굴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해자의 한쪽 눈이 완전 실명 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 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2회 맞았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별다른 상해나 폭행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도 뇌진탕이 있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뇌진탕이 피해자가 가격하여 발생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함께 넘어져서 굴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선혈이 낭자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혈흔이나 상해의 흔적이 없었고 혈흔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맥주병 파편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뒹굴었다고 했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뒹굴다가 맥주병의 파편에 의해 다쳤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