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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2번에 걸쳐 가격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뒹굴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해자의 한쪽 눈이 완전 실명 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 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2회 맞았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별다른 상해나 폭행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도 뇌진탕이 있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뇌진탕이 피해자가 가격하여 발생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함께 넘어져서 굴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선혈이 낭자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혈흔이나 상해의 흔적이 없었고 혈흔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맥주병 파편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뒹굴었다고 했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뒹굴다가 맥주병의 파편에 의해 다쳤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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