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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들고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려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실수로 맥주병을 놓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H은,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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