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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 20:35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반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격분하여, 위 ‘D식당’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00:15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고인이 들었던 칼)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대금 계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 사실 확인보고,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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