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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2. 2. 11:40경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18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제때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대답이 없냐, 여수도착하자마자 메시지해라, 빨리 처읽고 답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5. 2. 3. 17: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길에서 공소외 E을 통해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전당포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및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올레모바일지원금신청서, 올레모바일요금할인신청서의 신청서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및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지원금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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