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21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주일에 4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시흥식구파 조직원)인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죽여 버리려고 했다. 돈을 갚으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라.”라고 겁을 주고, 2013. 12. 16.경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39 태양빌딩으로 데리고 가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금이 이체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1항과 같은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센터에서 (주)하나캐피탈로부터 6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F(공소장 기재 ‘G’는 오기로 보임) 아반떼M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