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할 형편이 되지 않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편취해 이를 이용해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쌀 지급 신청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사회복지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할머니 주민등록증을 주면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할머니에게 쌀을 신청해 줄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할인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받기 위해 D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이용하여 가입자명에 ‘C’, 생년월일란에 ‘E’, 고객주소에 ‘전남 여수시 F’,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D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위 판매점 업주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