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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정121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10. 1. 광주시 태전동 소재 광남동주민센터에서 B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거짓으로 B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거짓으로 타인 주민등록등본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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