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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31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7. 00: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 G(21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몇 명이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고인 B의 가슴을 어깨로 밀치고 허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 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밟고, 곧이어 피고인 B와 시비 중이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 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밟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시비로 이에 대항하다가 폭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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