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31. 22: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위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정강이를 차고,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꺽는 등 때리고, 피고인 B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목을 잡고 조르며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밟는 등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F)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