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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노411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행정 대집행은 영장에 의한 통지 없이 피고인 소유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나 경찰관 입회 등 통상적인 집행절차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업무라

할 수 없다.

2)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다수의 철거요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평 계량대로 엉덩이 부위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이 업무 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 대집행 업무는 피해자의 사적인 업무가 아닌 행정 대 집행법에 근거한 서초 구청의 공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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