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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합60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6:30경에서 13:18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ㆍ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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