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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61
준유사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한 E 내용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것으로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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