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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6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1: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의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경찰관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야 이 경찰관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4.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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