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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8 2019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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