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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아파트 인근의 ‘C’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 D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년 11월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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