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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8:50경 안동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날 19:22경, 같은 날 19:29경까지 약 7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음주를 불면 직장에서 잘린다.”,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내 니들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불응자 고지확인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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