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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004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95. 6. 2. E에게 2,500,000원을 변제기 1997. 5. 29., 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D는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연대채무자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6.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8. 7. 9. 확정되었다(2008차2071호). 2) D는 2009.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주채무자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30.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9. 6. 24. 확정되었다

(2009차1471호). 3) D는 2009.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2009차1471호), 2009. 11.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D에게 5,411,098원과 그 중 2,481,188원에 대하여 2000.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12. 3. 확정되었다(2009가소16344호). 다. D는 2014. 4. 22. F단체에 E과 피고들에 대한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했고, F단체는 2014. 4. 18. 원고에 그 채권을 양도했다. F단체는 2014. 6. 30. E에게 D의 대리인으로서 위 2004. 1. 1.자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고, 채권 양도인으로서 위 2014. 4. 18.자 채권 양도의 통지를 했다. 라.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은 2014. 4. 18.을 기준으로 7,832,998원(= 원금 2,481,188원 연체이자 5,351,8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대출거래약정서, 피고 C이 직접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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