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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9 2019가단6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차전3702 양수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3702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4. 위 법원이 37,068,703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6. 1.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2016. 1. 20.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하면1147, 2016하단1147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1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면책 및 파산신청시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45,428,239원의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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