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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531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 B은 피고가 계주인 다음과 같은 5개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각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순번 가입 기간 총 구좌 수 가입 구좌 수 1구좌당 납입 계불입금(원) 1 2011. 4. 5. ~ 2013. 5. 5. 26 4 120만 원 2 2011. 7. 30. ~ 2013. 8. 30. 26 5.5 120만 원 3 2012. 2. 7. ~ 2014. 3. 7. 26 7 120만 원 4 2012. 7. 15. ~ 2014. 2. 15. 20 3 100만 원 5 2013. 6. 5. ~ 2015. 1. 5. 20 1 100만 원 해 왔다.

다. 또한, 피고는 2009. 7.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B에게 합계 4,500만 원(이 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2. 12.경까지 원고 B으로부터 이에 대한 월 5∼6%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중 일부에서 공제하였다. 라.

원고들은 ①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6,480만 원, 발행일 2012. 8. 6.,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2. 8. 7.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2012년 증서 제51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②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3. 5. 22.,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3. 5. 23.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2013년 증서 제32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B은 2009.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각 번호계, 이 사건 대여금 등에 관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3. 1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약정서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① 원고 B은 2011년부터 피고 운영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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