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 B은 피고가 계주인 다음과 같은 5개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각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순번 가입 기간 총 구좌 수 가입 구좌 수 1구좌당 납입 계불입금(원) 1 2011. 4. 5. ~ 2013. 5. 5. 26 4 120만 원 2 2011. 7. 30. ~ 2013. 8. 30. 26 5.5 120만 원 3 2012. 2. 7. ~ 2014. 3. 7. 26 7 120만 원 4 2012. 7. 15. ~ 2014. 2. 15. 20 3 100만 원 5 2013. 6. 5. ~ 2015. 1. 5. 20 1 100만 원 해 왔다.
다. 또한, 피고는 2009. 7.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B에게 합계 4,500만 원(이 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2. 12.경까지 원고 B으로부터 이에 대한 월 5∼6%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중 일부에서 공제하였다. 라.
원고들은 ①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6,480만 원, 발행일 2012. 8. 6.,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2. 8. 7.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2012년 증서 제51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②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3. 5. 22.,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3. 5. 23.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2013년 증서 제32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B은 2009.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각 번호계, 이 사건 대여금 등에 관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3. 1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약정서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① 원고 B은 2011년부터 피고 운영의 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