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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4가합103058
청구이의
주문

1. 소외 D에 대한,

가. 피고 B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이 2014. 1. 14. 작성한 2014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8. 18. 소외 D에게 변제기를 2010. 2. 28.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3. 12. 19. D의 어머니인 F 소유의 이천시 G대 5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천등기소 1998. 7. 3. 접수 제24451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자 D, 채무자 H(D의 오빠이다),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1867)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2. 24. 접수 제55176호로 근저당권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0.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차24)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4. 2. 22. 확정되자, 2014. 5. 8.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타채1673)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2013. 7. 24.자 강제경매개시결정(I) 및 2013. 10. 8.자 강제경매개시결정(J)에 의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 B는 D의 언니 K의 남편이고, 피고 C는 D의 언니이다.

D와 피고들은 2014. 1.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고 B에게 2014년 증서 제36호로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B, 발행일 2013. 2. 21.,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205,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4년 증서 제35호로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C, 발행일 2013. 3. 15.,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26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D가 각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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