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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507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계주로서 조직ㆍ운영하는 번호계[기간 2012. 11. 30.부터 2014. 7. 30.까지, 계금 2억 원(2, 3번 구좌부터 200만 원씩 증액, 21번 구좌 수령액 2억 3,800만 원), 납입횟수 21회,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의 21번 구좌에 가입하여 피고 B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번호계의 14번, 15번 구좌(계금 수령 예정일 2013. 12. 30. 및 2014. 1. 30.)에 가입한 계원인데, 원고는 2013. 11.경 피고 C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3. 12. 3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14번 구좌 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번호계의 15번 구좌 계금 지급일 무렵인 2014. 1. 29. 원고에게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21번 구좌 계금으로서 2억 2,500만 원을 2014. 8. 1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14. 10. 12. 원고에게 위 계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계금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계 21번 구좌의 계금 잔금으로서 1억 5,500만 원(= 2억 2,500만 원 -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원고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36만 원을 각 입금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D의 혼인 패물 값 2,200만 원을 대납하는 등으로 합계 5,836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2014. 7.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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