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가단19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7058 대여금 사건의 2009. 8. 11.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705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8. 1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6. 8.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2786호로 25,224,968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등록면허세 53,310원, 송달료 404,700원, 인지대 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예납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일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무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6. 8. 9.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3,546,448원[= 10,000,000원 × 20/100 × (6 283/366)] 합계 23,546,448원과 강제집행비용 1,466,010원으로 25,012,458원인바, 이 사건 공탁금액은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경매예납금 3,000,000원, 법무사비용 523,490원, 이 사건에서 소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