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233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766 사건의 2012. 7. 27.자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인천에 본사를, 수원에 경기본사 실질은 지사이나, 당사자들이 표시한 바에 따른다.

를 두고 ‘C’를 발행ㆍ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12. 1.경 경기본사 소속 사회부장으로 채용되었다.

나. 피고는 수원 소재 경기본사에 근무하다가 2012. 6. 5. 경기본사 양평ㆍ가평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경기2012부해766)을 하였고,

1.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조건 없이 취하한다.

2. 원고는 피고를 2012. 12. 31.까지 원고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 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전직 처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민형사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27. 위 절차에서 화해하여 아래와 같은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피고를 원고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 도과 시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 200,000원씩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의 전보발령의무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수원지방법원 D)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아래와 같은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구분 인사발령 기준일 인사발령 직급 1차 2013. 10. 21.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 2차 2013. 10. 28. 경기본사 제2사회부 소속 성남 지역담당 부장 3차 2014. 4. 22. 경기본사 제2사회부 소속 양평 지역담당 부장 4차 2014. 11.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