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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3 2014가합5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야탑시장(이하 ‘야탑시장’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795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1. 「야탑시장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2.부터 2009.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야탑시장은 1995. 11. 22. 성남시 분당구 B 대 5,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7. 6월경 그 지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한 집합건물인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완료한 다음, 그 무렵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야탑시장은 1998. 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소유권대지권)의 표시등기를 마쳤고(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이에 이 사건 토지등기부(갑 제2호증)에도 그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갑구 순위번호 9번). 라.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다비오모터스코리아’이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중 야탑시장 소유인 아래 표 기재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08. 11. 21.경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08. 12. 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후 2009. 2월경부터 2010. 3월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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