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야탑시장(이하 ‘야탑시장’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795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1. 「야탑시장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2.부터 2009.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야탑시장은 1995. 11. 22. 성남시 분당구 B 대 5,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7. 6월경 그 지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한 집합건물인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완료한 다음, 그 무렵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야탑시장은 1998. 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소유권대지권)의 표시등기를 마쳤고(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이에 이 사건 토지등기부(갑 제2호증)에도 그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갑구 순위번호 9번). 라.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다비오모터스코리아’이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중 야탑시장 소유인 아래 표 기재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08. 11. 21.경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08. 12. 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후 2009. 2월경부터 2010. 3월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