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33188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11. 18...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일대 70,80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9. 10. 16.경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09. 10. 21. 입찰절차를 거쳐 ㈜트라시티디아이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한 후 그 무렵 ㈜트라시티디아이와 사이에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트라시티디아이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2010. 5.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상가 중 16개 점포의 일반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되, 피고는 총 분양대금 중 5,218,201,500원만을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을’, 피고를 ‘갑’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분양대행하기로 한 점포 중 216동 102호, 103호, 104호를 102호, 103호, 104호, 105호의 4개의 점포로 분할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그 이행보증금조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행대행수수료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원고가 분양대행하기로 한 점포 중 위와 같이 분할될 것으로 예정된 점포 216동 102호, 104호, 105호만이 미분양된 상태였다

(위 각 점포를 이하, 이 사건 각 점포). 원고와 피고는 2011. 2. 18.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분양을 포기하고 그 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