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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나701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2. 19. 21:20경 E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81 타이어365 앞 노상 편도 3차로를 정자시장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번호 미상의 차량이 불법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감속하였다.

다. 이에 위 도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어 원고가 2016. 3. 15. 그 수리비로 42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속도를 급히 줄이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접촉 부위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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