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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22418
손해배상(기)
주문

2018. 10. 7. 19:40경 서울 중구 D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K I G H 1) 원고는 2018. 10. 7. 19:04경 E 승 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 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를 H공원 쪽에서 I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I아파트 쪽에서 퇴계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J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과 교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 차량 옆으로 두 대의 차량이 간신히 교행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느라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비교적 차폭이 넓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로서는 원고 차량에 통행의 우선순위를 양보하거나 원고 차량과 교행하려는 경우에도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 진행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잘못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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