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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8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D, F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0464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7.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26,613원 및 그 중 69,113,692원에 대하여 200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8.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7. 3.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9.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E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은 2019. 4. 15. 피고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채권양도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9. 4. 18. 접수 제3642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E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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